법률제도

기업환경

비즈니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필리핀의 기업환경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직성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서비스 거래에서 관료적 형식주의를 줄여 필리핀에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법률제도

필리핀은 기업 법률과 세금, 보험 및 노동관계를 관할하는 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증

필리핀의 법률문서는 자격을 갖춘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 면허를 소지한 공증인은 법률문서를 공증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서명자들이 직접 서명했음을 증명합니다. 필리핀은 아포스티유협약(Apostille Convention)의 회원국으로서 공식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성을 부여합니다.

중재

필리핀은 중재합의를 존중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중재를 통해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고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설계한 법 체계를 준수합니다. 그에 따라 중재 절차는 간소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합의를 반영하는 한편, 중재 합의에서부터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할권 및 사법 개입의 범위,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재 과정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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